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부과돼왔다.

부과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연 2회(상반기분 9월 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 부과된다.

 
그러나 그동안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돼왔다.

아울러 한해 2백만 여건 이상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전체 76.3%, 당해년도 94.9%, 과거년도 12.5%)로 인해 추가 징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2014년 3월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됐고 2015년 하반기분부터는 면제·폐지가 확정됐다.

환경부는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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