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에서 불법옥외광고물을 진행해 질타를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가 해당 옥외광고물을 자진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나몰라라 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주)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로,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대형 옥외광고물을 세워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숯불갈비무한리필’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명륜진사갈비’라는 상호명이 가로 21.9m, 세로 8m 규모로 크게 적혀 있는 이 광고물은 본지 확인 결과 허가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

명륜진사갈비가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은 애초 허가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한 신청서 상에는 세로 규격이 4.99m였으나, 실제 설치된 규격은 세로 8m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허가 취소 사유다.

명륜진사갈비의 옥외광고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더 큰 이유는 해당광고물이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변 광고는 기금조성,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외에는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악덕상혼이 엿보인다는 것.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건물, 공장 등이 자신의 간판을 내걸고 ‘자사 광고’를 하는 경우 시행령 24조 2항 ①에 의거해 허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옥외광고물이 게첨된 건물을 창고시설로 임차, 명목상 ‘자사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명륜진사갈비가 임차한 해당 건축물은 ‘창고 시설’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피해 애초부터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명륜진사갈비가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세워 진행하고 있는 대형 옥외광고물.
실제로 본지 확인 결과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일반철구조물로 돼 있는 4층짜리 건물로 표시돼 있긴 했지만 실제론 각층별 연결계단이 없어 층고 구분이 무의미했으며, 일반적인 기업 창고시설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구조에 바닥면적도 매우 좁았다.

명륜진사갈비는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서북구청의 시정명령과 계속되는 민원, 올바른광고문화운동본부의 항의 등에 지난 1월 초 "적법한 과정을 거쳐 광고물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원 등을 감안해 2020년 1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명륜진사갈비의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본지와 시민단체에 시종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향후 모든 문의와 답변은 이메일(instinct123@)로만 진행하겠다"며 소통창구도 닫아버렸다.

이에 대해 올바른광고문화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명륜진사갈비가 착한 가격과 기업을 표방하고, 고액기부자클럽에 가입하며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면에선 꼼수와 눈속임을 앞세운 불법광고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옥외광고물은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전파된다는 점에서 해당 광고물이 빠른 시일 안에 철거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와 해당 기업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비롯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은 명륜진사갈비의 해당 광고물이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상 높이 4.99m를 초과하면 서류 승인이 아니라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또 충청남도 조례 제13조 높이 5m,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전기이용광고물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진행한 2차례의 시정명령에 더해 오는 18일 해당 옥외광고물의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해당광고물이 불법광고물로 판명되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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