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억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광고미게첨 상업광고물로 돼있는 지원매체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된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돼 있지 않은 옥외간판 이용을 원할 경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원 사업에 앞서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미게첨 상태인 상업광고물을 등록받고, 이후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을 매칭해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가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사례'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옥외광고물.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옥외광고는 옥상광고, 벽면광고, 버스외부광고 등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광고물 분류 중 건물, 점포 등의 사용자와 관계없이 광고주 의뢰에 따라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타사광고물을 말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media) 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고주(중소기업)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광고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지원은 물론, 이를 통해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까지 살리는 측면이 있다”며, “비어있는 옥외간판이 줄어들면서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국 옥외광고 특히 도로변 옥외광고물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노력 없이 자칫 행안부가 불법을 방관·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광고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돕겠다는 취지가 매우 고무적인데, 이를 잘 살리려면 광고미게첨 상태인 상업광고물을 등록받을 때 불법성을 띤 옥외광고 매체를 정확히 가려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이외에도 내년부터 마을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지역 상업광고물을 활용해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비를 지원받거나, 해당 업소의 간판을 제작하는 광고물 제작비를 지원(최대 200만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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