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발생지 중 태양광 설치된 곳은 1%…“안전대책 소홀 주장도 사실과 달라”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사태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적극 반론에 나섰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10일 서울경제 등 일부 언론사는 <산사태 키운 ‘태양광 난개발’…“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 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줄을 잇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고 꼬집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한 바, 이는 금년 산사태 발생건수(1,174건)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12,721건, ‘19년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기준) 대비 0.1%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 장마철 강수량,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산사태 면적(‘11~’19).
산업부는 그러면서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 간 정(正)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파악되는 바,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의 제도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지난해(’19.7)에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정기점검(‘20.6)을 받는 것도 제도화 했다. 여기에 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20.10)도 마련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2019년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는 2018년 5,553건 → 2019년 2,129건으로, 허가면적은 2018년 2,443ha → 2019년 1,024ha로 각각 62%, 58%가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20.6)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부는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해 안전대책에는 소홀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폭우, 태풍 등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8월 10일(월)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주)’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8월 10일(월)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주)’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복구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