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농산물 등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는 정부, 소비자·시민·생산자 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를 보면 유럽연합0.9 ), 호주 1, 대만 3, 일본 5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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