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 월부터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며, 4 월까지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256 억 원의 예산( 국비 100%)이 편성됐다.

이 직불금은 유기수산물·무 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배합사료 직불금) 으로 나뉜다.

먼저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0,000~272,924,000원을 올해 12월경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4종).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억 9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 12,390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3월 15일(월)까지(지역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변경), 인증 직불금은 4월 30일(금)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분야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5월 26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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