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2020년 5월 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환경 친화적 생산방식 실천 어가 및 배합사료 사용어가이며, 지급요건은 유기·무항생제 인증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 직불금은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억 9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 12,390원이 지급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5월 26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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