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관련근거는 '환경분쟁조정법'이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환경오염(소음·진동과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대기오염 등)에 의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분쟁이다.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위원회는 변호사 7명, 교수 4명, 전문가 2명, 당연직 공무원 2명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역시 비슷한 구성인데 당연직 공무원 2명은 행정1부지사(위원장), 환경국장이며, 위촉직으로 변호사 5명, 교수 5명, 전문가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 진행 절차를 보면 각 분쟁사안에 맞춰 담당 심사관과 위원이 배정되며, 우선 당사자 간 분쟁을 중재해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알선(斡旋)'이 3개월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 간 합의 수락을 권고하는 '조정(調停)'을 7~9개월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인 '재정(裁定)'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의 처리기간은 통상 9개월(서울시 7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해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으로 나타났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의 총 금액은 약 612억 9천만 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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