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5월 10일 오후 세종시 재활용수집소(민간선별장)와 깨끗한나라(주)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제지사) 현장을 사전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가 폐지를 거래할 때 주로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환경부는 올해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간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지업체가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5월 10일 오후 세종시 재활용수집소(민간선별장)와 깨끗한나라(주)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제지사) 현장을 사전점검했다.

표준계약서는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와 선별·압축업자간 폐지의 구매 또는 공급 관련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기간, 계약물량 등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 폐지 수급환경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정부, 제지업체 및 제지원료업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관련업계에서도 폐지에 대한 명확한 감량기준을 마련하여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지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