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UNFCCC)이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이다.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돼 1994년 3월 21일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매년 1회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개최한다.

당사국 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당사국 총회, 2016년 11월에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22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됐으며,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제23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됐다.

▲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타결 소식을 전하며 환호하고 있다.

또 2018년 12월에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019년 12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당사국 총회(COP25)가 열렸다.

2020년 열릴 예정이었던 당사국 총회(COP26)는 코로나19로 연기돼 2021는 11월 영국 글라스코에서 개최된다.

한편 2015년 11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2일,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며,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6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2℃ 이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저탄소 경제를 위한 재원 확대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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