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물질'이란 그리스어(아스베스토스)에서 유래한 섬유 형태의 광물이다. '돌솜'이라고도 불린다.

석면 입자는 사람 머리카락의 1/5,000 크기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석면가루를 흡입했을 경우 폐까지 쉽게 도달해 폐에 상처를 내고, 시간이 흐르면 폐암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선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석면의 종류는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등이 있다.

석면은 가벼운 무게와 내구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다양한 건축물 자재로 사용돼 왔다.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 자재는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칸막이(밤라이트), 분무재(철골내화), 개스킷(배관연결부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나 2009년 1월부터 모든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다.

▲ 건축물 중 석면이 많이 사용된 위치와 자재. 자료=서울시

아울러 그동안 사용된 석유함유자재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211개소)에 의뢰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시 공사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해 석면함유자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걸렸을 때는 그 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적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유치원·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은 석면안전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석면 노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